영업외이익으로 얻는 이익중에서 대금을 반환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을 제외하고 반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이때 계정과목을 영업외이익에 '수수료이익'으로 만들고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 관련하여 수수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외수익 중"수입수수료"로 계정 설정을 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몈면 감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또는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