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계정과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영업외이익으로 얻는 이익중에서 대금을 반환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을 제외하고 반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계정과목을 영업외이익에 '수수료이익'으로 만들고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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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 관련하여 수수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외수익 중"수입수수료"로 계정 설정을 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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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또는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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