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수 약사입니다.
-
*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사용기한을 이미 지나버린 경우
유효성분의 변화로 약효 측면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산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해보여 폐기하는 것이 다소 아까우시더라도 약국에서 새로 구매하시어 복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