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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은 나이제한은없는것으로알고잇는데 혹시 미성년자도 세대주가될수가있나요? 아니면 세대주는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세대주는 가족의 대표로 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됩니다.
단독세대주는 만 30세가 넘어야 자유롭게 세대주가 될 수 있어요.
30세미만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가족이 아예 없을 때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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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유(부모 부재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사지역
미성년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살면 미성년자라도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어떤 법적 책임이나 권한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주가 가능하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