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사법부가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요?
종종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들이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얼마 전에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환전해뒀다가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가령 이런 범죄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존 은행의 경우엔 계좌조회를 하여 몰수하던가 최소한 거래중지라도 걸어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범죄자가 끝까지 입을 다물면 시스템적으로 몰수나 거래동결은 커녕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조회조차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방법이 있는지 엉뚱하지만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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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사법부가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2018년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적이 있습니다.해외서버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이용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아 운영하다가 몰수를 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제처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20&topMenu=serviceUI6&sortType=REGDT
아래 링크는 실제 뉴스 링크 입니다.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이면 몰수" 대법원 첫 판결
출처 : 네이버TV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