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비트코인 몰수법이 추진중인데 한국은 어떤가요
러시아에서 범죄에 대해 암호화폐 몰수법을 추진중이라는데 한국은 법적으로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도 몰수하거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며 국내의 경우에도 2018년 대법원은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자산적 가치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비트코인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범죄 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수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보통은 검찰이 몰수한 자산을 공매처리 하게 되는데 과거에 몰수한 비트코인의 경우 아직 공매를 통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분하게 된다면 아마도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에서 직접 공매를 하거나 자산관리공사에 인계를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 등 외국의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하게 되면 시중 거래소에 보내서 바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부쳐서 바로바로 현금화를 하여 국고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법이 만들어진다면, 범죄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몰수하고 처분하여 국고로 환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몰수법이 추진중인데 한국은 어떤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국내의 경우도 범죄수익금의 비트코인을 몰수하였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해외서버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이용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아 운영하다가 몰수를 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제처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20&topMenu=serviceUI6&sortType=REGDT
아래 링크는 실제 뉴스 링크 입니다.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이면 몰수" 대법원 첫 판결
출처 : 네이버TV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