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 거래처 매입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구요. 현재 A거래처 상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매입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거래를 하니 조금 걱정도 되서요.

제가 거래처에 요청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거래처 매입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해주신 거래처 매입자료는, 일단은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거래처에 연락을 취하신 후 매입자료를 받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하여도 사업과관련된 매입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일정액 공제가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아예 못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5%~30%)를 곱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시 매입세액도 포함된 가격으로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3만원 초과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시 2%가산세

        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라면 기준금액 초과시에 발행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은 통장간 송금하여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통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취받지 않을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을 요청 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취세액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