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래처 매입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구요. 현재 A거래처 상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매입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거래를 하니 조금 걱정도 되서요.
제가 거래처에 요청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거래처 매입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해주신 거래처 매입자료는, 일단은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거래처에 연락을 취하신 후 매입자료를 받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하여도 사업과관련된 매입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일정액 공제가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아예 못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5%~30%)를 곱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시 매입세액도 포함된 가격으로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당 3만원 초과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시 2%가산세
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라면 기준금액 초과시에 발행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은 통장간 송금하여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통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취받지 않을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을 요청 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취세액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