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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염소83
당당한염소8322.02.21

은행 비대면거래푸는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과거에 보이스피싱을당해서 제 통장이 사용이되서 그 이후에 법원에서 판결도받아서 다 끝낫는데 비대면 거래를 풀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님 판결나면 자동으로 풀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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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률(제 8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 제13조의2)1.이의제기가 있는 경우*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1.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피해금에 한정하여 지급정지는 유지됩니다

    해당 내용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FAQ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명의를 이용 당하신 것이고 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태라면 전자 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중이시라면 금융회사마다 업무처리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해당 금융회사로 직접 문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판결문이나 금감원 공문등으로 수신받아 일괄 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기로 명의인이 신청해야 되는 곳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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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본인 계좌를 통해서 혹 피해보신 피해자들이 있는지요?

    어떻게 판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판결문으로 토대로 해당 금융권에 문의를 해서 조치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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