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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셰퍼드30021.12.06

어머니한테 받은돈 사용하지 않고 다시 드려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5월말 어머니께서 적금만기가 되신돈 9천만원을 적금만기 해제를 하시고 저의 새로운 예금 통장을 만들어 입금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증여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현재 그 돈은 사용하지 않고 예금으로 묶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어머니와 제 사이에 쓰고 어머니께 받은 전액을 돌려드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2중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2. 어머니께 달마다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현금으로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현재까지 이자를 드렸다는 증빙이 되지 않는데 한번에 원금상환을 어머니께 돌려드려도 세금을 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3-1

어머니와 제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내용증명이나 공증이 안되어 있는경우 대신 어머니께 원금상환은 완료된경우 나중에 내용증빙 하라는 일이 생겨도 괜찮은건지

3-2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12월에내용증명을 받은후에 12월안에 무이자 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머니 통장에 9천만원 전액을 입금 시키면 증여세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가눙한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5월인데 증명은 12월인 부분)

4. 꼭 차용증에 이자 4.6%를 매달 지급하겠다는 조항이있고 이자를 지급한 이력이 있어야 차용증의 효력이 발생하나요.(차용증에 1년안에 무이자 전액 상환)이라는 조항을 넣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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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4.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상환방법, 차용증 상의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계획 등에 대한 그 기준은 세무서에서나 국세청에서 규정해둔 바가 없으므로 세무서 및 국세청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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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은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액 증여로 보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이자를 준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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