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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다람쥐213
단정한다람쥐21323.09.08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증여세 문의

어머니에게 2년전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제가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계좌이체로 송금했지만 메모는 남기지 않음. 차용증 안씀)

어머니가 12월에 1000만원을 돌려주시기로 했는데

그럼 제가 증여세를 물게 되나요?


어머니께 천만원을 빌려드린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현금재산 대부분이 정기예금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정기예금이 올 12월에 만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께서 갑자기 질병이 발견되어 큰 수술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직장 다니시다가 현재 무급으로 병가중이십니다.

그래서 월급소득도 없어지고 수술비도 크게 들어가고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가는터라

현금이 없으면 불안하시다는데 정기예금을 깨면 이자를 포기해야하니

제가 어머니께 1000만원 빌려주면 정기예금 만기때 (12월) 돌려주겠다 하시더라구요.


현재 어머니의 기타 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월세수입 매달 30만원, 매달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 60만원 입니다.

어머니가 12월에 천만원을 저에게 돌려주시면 이전에 5000만원 증여받은것 때문에

어머니가 저에게 입금한 금액이 총 6천만원이 되어

비과세 한도를 돌파해서 증여세를 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인터넷뱅킹을 못하셔서 아마도 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저에게 현금으로 갚으실거 같은데 이러면 계좌이체로 갚은 내역이 없으니

제가 증여한걸로 간주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차용증을 이제라도 쓸수있는지, 써야한다면 꼭 공증이 필요한건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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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과거 이체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어머니로부터 1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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