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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쌍봉낙타138
창백한쌍봉낙타13824.04.05

법인간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유무

안녕하세요! 배당소득 신고관련 여쭤봅니다.

24년 3월에 법인에서 법인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질문이

1. 법인끼리 배당금 지급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 까요?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도 3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A60(배당소득) 총지급액란에 배당지급액을 넣고 징수세액은 없는걸로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3. 지급명세서 제출은 25년2월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4. 이거 외에 또 신고 및 제출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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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시에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년도 2월말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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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세액도 있다면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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