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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4.02.21

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관련 신고??

징수의무자인 증권주식회사에서 소득자인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서류를 발행했습니다.

1. 징수의무자인 증권주식회사에서 원천세신고를 진행했다고 보면되니까, 소득자인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 관련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2. 소득자인 법인이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24넌 2/29까지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3.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소득의종류에서 13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자소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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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소득에 포함시키고 기납부세액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지급명세서에 코드별 소득구분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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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매년 0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고, 해당 금융

    회사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3)국내에서 받는 이자소득 코드는 13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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