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매년 0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고, 해당 금융
회사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3)국내에서 받는 이자소득 코드는 13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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