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관련 신고??
징수의무자인 증권주식회사에서 소득자인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서류를 발행했습니다.1. 징수의무자인 증권주식회사에서 원천세신고를 진행했다고 보면되니까, 소득자인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 관련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2. 소득자인 법인이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24넌 2/29까지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3.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소득의종류에서 13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자소득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