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1년에 6%씩 감액하게 수령하게 됩니다.
55세는 70%
56세는 78%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조기수령은 결국 미래연금을 미리 수령으려는 것인데, 조기 수령을 할시는 최소한 연간 6% 이상의 이익을 내면서 +가 된다는 상태인 경우에만 실익이 있거나 혹은 현재 연금 수령을 받지 않게 되면 대출이자가 많이 나간다면 연금수령을 하시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있으시고 굳이 연금수령을 받지 않아도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거나 생활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연금은 제 나이에 수령하시는 것이 이익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