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은 가 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이며, 조기수령은 62세부터 58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차감액이 있습니다. 1년 조기수령 시 6%씩 감액해서 6년을 조기수령하실 경우 3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0년이고, 월평균 소득이 2,861,091원인 경우,
정상 수령 나이인 63세에서 연금을 받으면 월 4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60세에서 조기수령을 하면 월 29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65세에서 연기수령을 하면 월 6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