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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기막히게개그넘치는참나무

기막히게개그넘치는참나무

25.07.15

회사 인사담당자는 전직장 재직기간 등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회사 입사하는 경우, A회사에서 제 4대보험 등을 가입할텐데요.

저의 이전 직장 재직기간 등을 알 수 있나요?

(현재 A라는 직장에 25년 5월까지 근무했다고 얘기했으나, 실제로는 25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물론 전 직장에서 25년 4월까지 보험자격 취득한 것으로 하고 상실신고서는 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25.07.15

    예,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채용 담당이라면

    지원자의 전직장 재직기간이나

    전직장에서의 평판 등을 확인하기에

    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재직증명서를 요청하거나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를 요청한다면 소명이 필요합니다.

    숨기기보단 착오로 인한 정정을 먼저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 회사 인사담당자가 어떤 서류를 보고 안다기보다는 궁금하면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4대보험 신고할 당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속해서 이중으로 되지만 않으면 인사담당자는 딱히 신경을 안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의 차이는 회사에서도 넘어갈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1달 정도의 차이는 이력서 기입의 실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 인사담당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마음만 먹으면 알아 낼 수 있긴 합니다

    단지 그 과정이 번거롭고 과정 중에 거짓말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안할 뿐입니다

    물론 인사담당이라면 거짓말을 안해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입사가 확정된 상태라면 전 직장의 재직기간 1달차이는 뭐 크게 관계 없을거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나 건강 보험 관련해서 확인이 가능한걸로 알고 잇습니다. 한달정도는 크게 문제될것 같지 않은 상황이니 괜찮을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7.15

    회사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 전 직장 재직 기간 등 같은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직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재직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전 직장에서 일했던 것들 기간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는 없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라고 해서

    전직장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알수는

    없습니다만

    회사 인사 담당자 끼리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흔치 않지만 전직장 인사를 통해서

    알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재직 기간의 차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가 전 직장에 있었던 재직기간을 알아내지못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되기때문에 입사자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 수 잇는 방법은 전 직장에 문의하여 알아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전직장에서도 알아낼 수 있다 하여도 개인정보 보호 법에 위배되기때문에 전 직장에서도 잘 안가르쳐주려고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