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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세금·세무Q.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계산안녕하세요.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1. 입사일 : 2022년 2월 25일2. 퇴사일 : 2026년 2월 28일3. 초단시간 전환일 : 2024년 5월 6일 ~ 2026년 2월 28일퇴직금 30,000,000원 발생 시퇴직소득세는 2022년 2월 25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전 기간에 대해 계산하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11월 30일부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12월 1일 복직입니다.11월 25일경 둘째 출산 예정일이라 12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하고,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가능할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재산 상속아버지는 10여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후 가족, 친지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근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몇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다고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상속 절차를 진행했던 기억이 없습니다.제가 상속 받은 재산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작성한 동의서와 무관하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했을 경우,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로 인한 연차 소진 중 타기업에 입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자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7월 중 마지막 근무 후 잔여 연차 소진 계획이 있습니다.7/25까지 근무 후 7/26부터 8/14까지 잔여 연차 소진한 뒤 퇴직 예정입니다.경쟁사로 8/1 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8/1 ~ 8/14 까지 이중 소속에 대해 법적 책임 등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의견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자 할 때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근로자가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 할 때,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유효한가요?서면합의 없이 근무시간의 1.5배 시간을 휴가로 지급했을 때 추후 임금체불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지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문구를 어떻게 변경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변경하고 싶은 부분은 '입사일(채용일)' 입니다.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등기임원 사임 후 근로자로 전환하여 계약하고자 함 입니다.기존)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단,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한다.의견 주시면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원에서 근로자로 지위 변경 시 연차 기산일자는 언제부터일까요?안녕하세요.근로자 > 등기 임원 > 다시 근로자로 지위 변경된 케이스 입니다.이런 경우 연차 기산일자는 언제부터로 하는게 맞을까요?최초 근로자 > 등기 임원으로 지위 변경 시 퇴직금 등 정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근로계약서상 연봉항목으로 기본급, 식대(10만원),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연봉 구성 항목에 포함된 식대 10만원 외에 출근일 1일당 1만원씩 식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퇴사 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출근일 1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해당 식대는 연차 등 출근하지 않는 날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시 ~ 13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12시 30분 ~ 13시 30분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한 경우근로계약 조건의 변동인데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