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저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전 크게 다치진 않고 전치2주의 염좌와 찰과상 정도에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어서 현재 입원 치료중입니다.

사고접수된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제 부상등급 정도로는 160만원이 한도액이라 합니다.

12대 중과실사고라서 형사합의도 해줘야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상대 보험사에게 저 금액 이상은 절대 청구할 수 없고 저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후유장애비 일 못해서 받은 피해까지 다 해야하는건가요?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보험사와는 관계없이 상대방과 민사합의밖에 답이 없나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가 더 치료를 받고 싶어서 상기 160만원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면 보험사는 160만원 지급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제가 직접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지요.

참고로 저와 제 직계가족 모두 자차가 없어 자동차보험이 없는 관계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후 구상권 청구는 불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합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별도의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나 위 내용으로 볼때 후유장해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 하며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전부 일 듯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상해담보는 청구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대 0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해자분의 주머닛돈에서 지급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