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저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전 크게 다치진 않고 전치2주의 염좌와 찰과상 정도에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어서 현재 입원 치료중입니다.
사고접수된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제 부상등급 정도로는 160만원이 한도액이라 합니다.
12대 중과실사고라서 형사합의도 해줘야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상대 보험사에게 저 금액 이상은 절대 청구할 수 없고 저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후유장애비 일 못해서 받은 피해까지 다 해야하는건가요?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보험사와는 관계없이 상대방과 민사합의밖에 답이 없나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가 더 치료를 받고 싶어서 상기 160만원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면 보험사는 160만원 지급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제가 직접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지요.
참고로 저와 제 직계가족 모두 자차가 없어 자동차보험이 없는 관계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후 구상권 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