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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진도개169
부유한진도개16921.07.30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저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전 크게 다치진 않고 전치2주의 염좌와 찰과상 정도에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어서 현재 입원 치료중입니다.

사고접수된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제 부상등급 정도로는 160만원이 한도액이라 합니다.

12대 중과실사고라서 형사합의도 해줘야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상대 보험사에게 저 금액 이상은 절대 청구할 수 없고 저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후유장애비 일 못해서 받은 피해까지 다 해야하는건가요?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보험사와는 관계없이 상대방과 민사합의밖에 답이 없나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가 더 치료를 받고 싶어서 상기 160만원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면 보험사는 160만원 지급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제가 직접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지요.

참고로 저와 제 직계가족 모두 자차가 없어 자동차보험이 없는 관계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후 구상권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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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합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별도의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나 위 내용으로 볼때 후유장해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 하며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전부 일 듯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상해담보는 청구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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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대 0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해자분의 주머닛돈에서 지급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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