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인데 벽에 액자같은걸 붙이려니 못을 박아야할것같은데 전세집에 함부로못을 박어면 나중에 문제가될수있다고하네요. 못하나박는다고 문제가 생길수있는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엄격한바다사자232입니다.
오래 전에 건축한 집이라면 못을 박아도 문제가 없지만 신축급 건물이라면 가급적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이사시 원상복구 문제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전세집에 못함부러 박으면 안됩니다. 집주인에게 허락받고 하셔야 되구요. 나중에 비용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꽃다운저어새231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원상복구에 대한 항목이 있을겁니다.
그 항목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요.
다만,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알았다하지만 간혹 인테리어 새로했을땐 거부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문제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못박는부분을 먼저 얘기해보세여..
그냥 편하게.박으라는분도 있지만...싫어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