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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부심있는코스모스
이사같는데. 이것저것벽에다못을박아야될것같아요밬아도되겼읍니까좀알여주십시고요 법적의로문져없을까요 어떠계하여야되곘읍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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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임대차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못을 받으면 추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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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벽에다가 못질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추후에 원상 회복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