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입 훼손 운전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경찰의 연락을 받아서 가보니 주차해놓은 제차에 만취자가 들어와서
전좌석에 토사물로 오염시켜놓고 하이패스카드가 빠져있는등 수색의 흔적이 보이며
자동차핸들의 토사물 흔적 및 블랙박스 후방영상에 브레이크등을 3번 밟은등의 운행시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만취자는 아침에 파출소로 직접가서 신고하였고
이후 손해배상관련 부분이 원활하지않아 형사고발 진행하는데
경찰은 만취상태라 고의성인정이 어렵기때문에 불기소라고
단정짓고 취하쪽으로 유도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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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면 형사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토사물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방법만이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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