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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12.31

지금 은행들이 경영상태가 다들 안좋은데 적금은괜찬나여?

요즘보면 은행도 안전하지않다고들하는데 올해경기가 더욱 안좋아진다고들하는데 적금을 들어놓은건 괜찬은지 걱정이에요 은행안전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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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1인당 원금+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분산하여 자금을 나누어 넣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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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1금융권 예금,적금 상품은 안전합니다.

    은행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구요.

    다만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은 괜찮지만

    저축은행,증권회사과 같은 2금융권은 돈이 많지 않다면 상관없지만

    잉여금 조달방식이고 중앙은행의 규제정책 대상에 없어서 1금융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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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을 한 사람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예금자는 예금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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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할 은행을 선택한다면 BIS비율과 같은 자본건전성과 순이익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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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사실 2002년대 전까지만 해도 은행이 파산 한다는 사실은 거의 있을 수가 없었지요. 은행에 예금시에 1인당 5천만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할 핑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금액이 좀 클 경우에는 2억을 예금할 사람이 이 돈을 전액 보장받는 방법은 예를 들어, 4인 가족일 경우 각자의 명의로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최고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2억 원을 5천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해서 예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 네 곳에 나누어 예금했다면 같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의 예금은 합산 되어 보호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 밖에 보장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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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언론에서 은행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2금융권' 중심으로 저축은행은 PF대출의 부실화로 인해서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며 캐피탈이나 카드사의 경우는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규대출과 신용카드 한도금액을 줄이는 등 매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금융권의 경우에는 PF대출 규모의 잔액이 크지 않고 현재로서는 기존대출에 대한 부실화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2금융권에 비해서는 매우 안전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에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니 가급적이면 1금융권 위주로 예금을 하시되 5천만원 이내에서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시는 방법으로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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