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망하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망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사망하는 경우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게 된다고 하여 보호자분께 수시로 연락을 하여 확인하거나, 벌금을 물리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의무입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 (시,군,구청) 축산과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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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과태료 대상이며 신고 의무는 보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례업체에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무대상이 보호자인바 보호자분이 신고해야 하니 거주지역 구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네 신고하셔야합니다. 반려동물 말소신고를 30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동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사망 후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동물의 폐사 증명서류
세가지 챙겨가시면 돼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원래는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신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류상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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