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실 증여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달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의 재산 및 이익의 증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 후에 암호화폐 가치의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수증자가 소득세를 부담할 부분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에 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