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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새256
즐거운황새25621.02.25

화폐 구입후 자녀에게 증여 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하여 매도를 하여 증여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몇프로 까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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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실 증여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달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의 재산 및 이익의 증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 후에 암호화폐 가치의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수증자가 소득세를 부담할 부분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에 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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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상화폐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계좌이체를 한 후, 계좌이체 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녀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최초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 이후 재산가치증가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통하여 자녀의 적법한 재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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