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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1.07.05

가상화폐도 증여세 내나요? 낸다면 얼마나?

가상화폐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내년부터는 가상화폐가 상속,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내년에 올해 거래를 확인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가격 변동이 심한데, 증여 평가액을 얼마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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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특금법 통과로 디지털자산으로 불리게 되지만 아직 특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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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시기부터 증여세 등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많은 납세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2)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각 수증자이며, 각 수증자 별로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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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2022.1.1이후 증여분부터 가상화폐를 평가할수 있기 때문에 2022.1.1이후 증여붙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2.1.1 이후 증여한 가상화폐는 증여일 이전 1개월 ~ 증여일 이후 1개월 간의 매일 종가 평균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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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상속 증여시, 상속일 또는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의 일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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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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