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시기부터 증여세 등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많은 납세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2)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각 수증자이며, 각 수증자 별로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