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레보금자리론으러 기존에 매매했던 집의
대출을 조금 갚고, 전세를 주고서 받은 보증금으로 융자금 상환하려고합니다
이후에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집으로 전세들어가려고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상환후 질문자님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거주하신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