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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1.01.05

배우자에게 증여 후 저와 배우자가 자녀에게 재증여 하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와 제가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가 증여세 면세 한도인 각 5천만원씩을 증여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조세포탈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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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사례의 경우 부모 자식)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더라도 수증자인 자식입장에서 증여공제는 1억원이 아닌 5천만원 까지만 공제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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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각 5천씩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만약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조세탈루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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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각각 증여하여 증여공제 1억원이 된다고 생각하신 것 인지요~?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배우자포함) 5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원만 적용되시고

    나머지 과세가액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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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재산이 6억 이하일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았으면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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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증여자 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그룹 별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은 전부 같은 그룹에 속해있으므로 부친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아 전액 공제받으면, 모친에게 증여받을 때엔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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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자가 부모일 때 부와 모는 1명으로 봅니다. 즉, 부와 모가 각각 5천만원 씩 증여하였더라도 부와 모를 합산하여 1명이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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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부부 각각이 5천만원이 아니라 합처서 5천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즉, 증여재산공제시 부부는 한몸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5천만원씩 1억원을 증여한다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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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원 한도 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란 의미는 부모와 조부모 전체의 개념입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합산하여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 이어야 합니다. 부,모 각각 5천만원 증여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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