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각 5천씩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만약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조세탈루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