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이나
소득이나 자산조건이나 입주조건을 따지지 않는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순수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 계약 기간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인데, 전매가 가능하고 전대차도 가능합니다.
단, 임대이기 때문에 각 사업자마다 임대차 전대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임대가 아니라서법적인 제한사항이 아니고, 각 분양사업자의 정한 규정에 따라 임대차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 사항은 당해 분양사무소 마다 다르니, 전대차 절차를 문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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