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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기러기182
예쁜기러기18222.11.03

민간임대아파트 전대가능한가요?

민간 임대 아파트도 전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되는 아파트가 있고, 안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법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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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이나

    소득이나 자산조건이나 입주조건을 따지지 않는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순수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 계약 기간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인데, 전매가 가능하고 전대차도 가능합니다.


    단, 임대이기 때문에 각 사업자마다 임대차 전대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임대가 아니라서법적인 제한사항이 아니고, 각 분양사업자의 정한 규정에 따라 임대차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 사항은 당해 분양사무소 마다 다르니, 전대차 절차를 문의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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