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10년 전세) 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0+2 인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공적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약갱신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적의무기간을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최초 계약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10 +2가 아니고 10년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2+2가 아니라 10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전세도 중간중간에 재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것이므로 10년이 지난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서상 약관이나 조항에 따라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