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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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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10년 전세) 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0+2 인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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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공적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약갱신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적의무기간을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최초 계약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10 +2가 아니고 10년으로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2+2가 아니라 10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전세도 중간중간에 재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것이므로 10년이 지난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서상 약관이나 조항에 따라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