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공부하다가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께 부동산(12억)을 전액 상속 시켰을때, 배우자 공제 7억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계산법은 실제 어머니가 취득한 상속금액이 12억이니 여기서 일괄공제 5억을 뺀 7억을 배우자공제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취득한 금액에서 일괄공제릉 뺐는데, 기본 배우자공제 5억보다 낮으면 그냥 기본 배우자공제 5억을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