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2. 유상취득시 실지매매가액,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시 국세청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똔느 증여재산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3. 수탁자가 A인 경우 A의 소유가 아니라 B의 소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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