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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01.06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부동산 취득세 정리된 표를 보면 1,2주택자 : 1~3% 라고 되어있는데, 2주택자 기준이 매수하려는 주택 제외하고 보유한 2주택인건지, 아니면 매수하려는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2) 2023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실거래 신고하는 매매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후자로 바뀐거라면 공시지가 1억 미만 그것도 사라진건지..)


3) A 라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B 가 소유한 아파트의 신탁상 수탁자로 A 가 되어있으면, A 는 신규 아파트를 취득할 때 몇 주택자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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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2. 유상취득시 실지매매가액,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시 국세청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똔느 증여재산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3. 수탁자가 A인 경우 A의 소유가 아니라 B의 소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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