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을 보유중이신 상태이며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1억미만 이시군요.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하이며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는 주택 수 및 주택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두번째 주택이 1억이하이며 재-재-주가 아닌 곳일 경우
=> 취득세 1.1~1.3%(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1주택 세율 적용)
2. 두번째 주택이 1억이하며 재-재-주인 경우(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인 경우)
=> 조정지역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는경우는 2주택부터 8% 취득세율 적용.
=>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세율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처분.
3. 두번째 주택이 1억이하며 재-재-주인 경우(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인 경우)
=> 비조정지역의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하므로 1.1~1.3%.
*4억 과 6억의 경우 6억이하의 아파트 가격의 세율은 동일하게 1.1~1.3% 적용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