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용증 없이 월세보증금 4천을 부모님에게 빌린 상태고
현재 월세집의 기간이 끝나면 2억원의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가족간 2억원은 무이자로 자금대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4천 보증금을 임대인이 저에게 반환시 제가 다시 부모님에게 4천을 보낸 후
다음날 곧바로 차용증 작성과 함께 2억원을 대여한다면
추후에 자금소명이 들어와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소명이 될까요? (차용증 제출시)
차용증은 이자와 원금 변제없이 전세기간동안 대여 후 전세기간 만료시 일시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