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탄핵 제도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원회가 조사 후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결정합니다. 찬성이 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진행합니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직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