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중 여권의 사용기한이 만료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재발급시 갱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다시 발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입큰개구리34입니다.
재발급 사유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