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왜 거부하는 건가요?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석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거부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석허가결정을 내렸군요.

    하지만 내란 피의자 김용현씨는 보석으로 풀려나면 여러가지 행동상의 제약을 받게 되니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서 구속기간을 다 채우는게 행동의 자유를 얻을수 있으니 그런 판단을 내린겁니다

  •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유롭게 수사를 받을수가 있는데 보석으로 나오게되면 조건부라고합니다~ 마음데로 할수 있는것이 없고 자유가 없기때문에 반대하겠지요~~죄가 있으면 받아야지요~~

  • 김용현 전국방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6월말이기 때문에 며칠이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석으로 풀려나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구속만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