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재직 중으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올 1월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회사의 성과급이 2020년에 지급되어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시 신고하지 않았던 월세 공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시 공제 및 과세가 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추가로 적용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아 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공제액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확정된 최종세액과, 1월 연말정산 시 정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다시 정산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