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2023년 02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이후에 회사측의 실수로 성과급이 누락된 경우에 회사는
성과급 누락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후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수정분)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누락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천징수 수정분 신고 납부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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