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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친칠라277
러블리한친칠라27723.05.16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을 받았으나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를 다시해야 하나요?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세액까지 받았으나 이전직장에서 받은 성과급이 소득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후 세금납부하라고 하는데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맞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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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근로소득이나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누락된 경우이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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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누락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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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2023년 02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이후에 회사측의 실수로 성과급이 누락된 경우에 회사는

    성과급 누락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후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수정분)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누락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천징수 수정분 신고 납부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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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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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동 기간의 급여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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