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일정 연기되면 입주민 동의서도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방 씽크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업체에서 3번째 미뤄서 동의서만 현재까지 2번 받은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관리사무소 연락했을 땐 일정이 미뤄져서 동의서 새로 받아야하냐 문의했었는데,

새로 동의서 안받아도 되고 엘리베이터에만 날짜 부착해놓으면 된다고 일정 정해지면 연락달래서 오늘 연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받으시는 분께서는 무조건 동의서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참고로 관리사무소에서 저번에 주말작업 동의서 다 받아줬더니 주말작업 안된다고 말 바꿔서 일정이 앞전에 또 한번 밀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마다 말이 다른 상태인데, 당장 이틀 뒤가 시공일이라... 내일 무조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입니다ㅠ

입주민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따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동의서 받았다면 날짜만 바꾸면 되지않을까생각

    되는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이야기를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무래도 일정이 바뀌면 동의서도 새로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바뀐 상태에서 공사를 하시면, 동의서에 동의했던 주민들로서는 다른 일정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니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