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리한향고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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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주민 비동의시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계약은 어제 완료했고 이사는 3주뒤에 할 예정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합니다
공사 범위는 도배, 바닥 전면교체(강마루), 욕실, 주방, 방문교체 등이고
기본 구조를 철거하여 확장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조건이 30곳 이상 + 인접층은 반드시 동의 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29군데 받았고 한군데를 못받았는데
하필 바로 아래층입니다
아래층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런거 안해준다고 문도 안열어주고 강경하게 나와서 경비아저씨와 같이 다시 갔는데도 동의 안해준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어서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는데
구축 단지라서 관리사무실에서도 꼭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보니 동의를 못받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관리사무소애서 강제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좋게 일정 금액으로 보상해줘서 해결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관리실에 가서 어떤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밑집에는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문이 제대로 안닫힘, 벽지 찢어짐, 바닥 마루 뜯김 등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도 소유권 행사의 방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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