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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어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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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 일주일 뒤새로운 전세집에 들어갈때

전세 만료, 전세금 받고 새로 이사갈집이 일주일 뒤면

이전 집에서 전출 신고후 일주일 정도 전입 없이 살아도 되는가요?

이전집은 계약 만료후 공실입니다

임대인은 이사갈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전출후 전입이 없는상태로 일주일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점출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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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측 합의만 되어있으면 주소지만 다음 집으로 옮기시고

      기존집은 전입없이 더 거주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이사갈때까지 있어도 된다 말하는건

      이사가는날 보증금을 주겠다와 동일한 말인데..

      본인이 보증금도 미리 돌려줄거고, 중간 비는 시간동안 더 거주해도 된다고 명확히 말하셨으면

      그러셔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에 1주일정도 전입을 더 유지하시다가 이사가는집 입주날 전입신고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