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제 과실로 집이 못나가고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만료일 기준 일주일이나 지연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제가 해당 집에 거주할 때 제대로 집을 관리하지 않아 집이 나가지 못해 일주일 정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싶다고 합니다.
해당 집의 계약 만료일은 2025년 2월 14일이며 퇴실일은 만기 전인 2025년 1월 20일입니다. (전세이며 각종 관리비가 연체된 적 또한 없습니다. 계약 갱신을 1년 단위로 2번 정도 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 각종 곰팡이가 생겨 벽지 및 창문 틀을 청소해야 할 정도이며 크게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4년이나 거주했던 집이라 임대인과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