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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
소득은 5100정도이고
기납부세액 종전 70 주현 40 정도 됩니다
신용카드 4400 직불카드 600 현금영수증 1400정도 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320 정도로 나왔는데 맞는걸까요?
배우자에 부양가족 1명까지 있어서
9월에 중간 입사 하였고
지금껏 세금 내본적이 없는데 80 가까이 내라는데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 공제 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다른 공제자료(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절세가 더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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