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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사슴벌레23
잘웃는사슴벌레2322.04.13

무상수입후 무상수출시 부가세 신고?

무상 수입 후 무상 수출했을 때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무상으로 샘플을 받아 테스트 후 무상으로 수출한 상황이고, 무상수출시 거래코드는 기타수출승인면제(94)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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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상수출도 원칙적으로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아래의 집행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집행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준 21-31-5【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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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환으로 수입을 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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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견본품 등의 무상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거래구분란 99)에 92로 표시가 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만, 견본품에 대하여 추후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에는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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