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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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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의 상속세문제

매형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재산(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려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속인은 두가지 상황중 하나를 선택하려 하는데 각 상황에서 발생할수 있는 세금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상속세 신고는 일단 6개월내에 신고하려 함).보다 구체적으로 각 상황별로 증여세 과세문제와 상속세의 수정신고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그밖에 고려해야할 점을 답변부탁드려요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상속 미등기 과태료 부담)
2)협의에 의하여 임시로 어머니에게 등기후 추후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동산 상속등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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