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에 데하여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안된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에게 상속 등기를 한 이후 재산분할에 따른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 달라지게 되며, 상속등기도 변경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 지분 변경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ㅇ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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