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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의 상속세문제

매형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재산(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려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속인은 두가지 상황중 하나를 선택하려 하는데 각 상황에서 발생할수 있는 세금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상속세 신고는 일단 6개월내에 신고하려 함).보다 구체적으로 각 상황별로 증여세 과세문제와 상속세의 수정신고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그밖에 고려해야할 점을 답변부탁드려요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상속 미등기 과태료 부담)
2)협의에 의하여 임시로 어머니에게 등기후 추후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동산 상속등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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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에 데하여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안된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에게 상속 등기를 한 이후 재산분할에 따른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 달라지게 되며, 상속등기도 변경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 지분 변경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ㅇ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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