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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호랑나비21
단아한호랑나비2123.03.09

여드름약 보험 되는경우가 있나요?

여드름때문에 여드름약 처방받을경우 보험처리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소티논 처방받고 실비로 보험처리받았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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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드름 치료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느냐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치료소견서도 필요하니 제출 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직접적인 질병/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실손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해당 약제는 여드름 치료제인 것으로 여드름은 실비에서 대표적으로 면책하는 사항으로 보장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여드름 치료의 경우 질병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보기에 실손보험에서

    보장받기어렵습니다. 약관상 여드름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이외 피부질환으로 치료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쉽게도 여드름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아닙니다.

    - 여드름은 피부미용의 치료로 분류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소티논의 경우 여드름 치료제 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비에서 여드름의 경우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드름 치료는 기본적으로 질병이 아닌 미용으로 구분되어 실손의료보험에 제외됩니다. 단 지루성피부염은 청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드름 치료는 기본적으로 미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비 적용은 어렵습니다.


    피부염은 질병에 해당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여드름의 경우 따로 처방되는 여드름약들은 비급여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드름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치료 목적이라는 소견서가 있어도 여드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