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집요한듀공183
자동차 1%인수후 변경 보험 가입 관련
와이프 100%명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헌대 다년간 사고로 인해 할증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라 버험료를 낮출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하다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1. 제가 1% 지분을 인수해 제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부부한정특약)이 기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위에 상황으로 인한 페널티나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금액적인 부분이 와이프 명의로 가입했을때랑 차이가 많이 없다던지..법적인 문제라던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지분 1퍼센트를 인수해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합니다. 부부한정 특약을 넣으면 배우자 운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할증 회피 목적의 명의 변경은 보험사에서 면탈행위로 검토될 수 있어, 보험사에 따라 인수 거절이나 추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지분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사고 이력과 운전 경력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대만큼 큰 절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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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로 사고이력이 많다면 그렇게 할인효과가 많아 보이지 않고, 피보험자의 범위를 1인에서 부부로 할 경우도 보험료 인상요인인데, 저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ㅠ
1%지분 취득 후 자동차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배우자가 대신 보험을 가입할 경우 면탈할증이 될 것이기에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기존대로 가입 후 안전운전하신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면탈할증이 없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1% 지분을 인수해 제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부부한정특약)이 기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위에 상황으로 인한 페널티나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금액적인 부분이 와이프 명의로 가입했을때랑 차이가 많이 없다던지..법적인 문제라던지요)
: 본인의 기존 자동차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만약 자동차보험이력이 없어 할인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을수도 있으며, 실제 해당 차량의 운행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보험료 면탈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인도 해당차량을 운행한다면 상기와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