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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잉어35
은혜로운잉어3522.11.02

정신과 보험 가입 및 adhd

adhd로 병원을 내원하거나 약을 복용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련된 보험 상품에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사전 미리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3월 말경 정신과에 단순 면담차 내원한 기록이 있으며

10월 중순경에 한번더 내원후 면담한 기록이 있습니다.

약복용은 한적 없으며 검사 권유를 원하면 의뢰서를 발급해주려고 하는 병원측으로부터

의뢰서만 받고 검사는 미진행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있으면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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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질환보장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가입거절사유이며, 가입전에 상품에 대한 알릴의무 고지사항 준수해야 가입승인이 가능 합니다.

    이 때 실비보험도 미리 가입해 놓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전에 보험을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10월에 의뢰서를 발급받은 것은 우선 의사로 초진을 한 것이고 이는 고지내용이 되겠네요.

    정신과 관련 보험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보험은 사람의 신체적 손해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요. 따라서 정신과 진료로 과거상품의

    경우에는 전부 면책사유였지만 2016년 이후의 보험부터는 질병으로 인정받아 실손보험에서는 급여부분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니

    기본적으로 실손보험과 암, 2대질병(뇌, 심장), 수술특약 정도는 가입을 하시고 본격적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사 가입시기의 고지내용을 잘 찾아보시고 좋은 플랜을 추천받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 의뢰성 등 의료 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신과 내원 이유와 상태 등 진료 기록부상 진료 기록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지의무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신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장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급여비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되는 질병은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실비 보험 가입시 고지 의무 입니다.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1번 사항 질병의심소견이나 확정진단을 받으셨다면 고지 대상이므로 3개월 이후에는 고지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3개월 지나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