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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잉어35
은혜로운잉어3522.11.02

정신과 방문 및 보험 가입 여부

정신과 3월 말경에 한번 방문

정신과 10월 중순에 한번 방문 했습니다.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습니다.

3월은 정신과 면담

10월은 정신과 관찰

따로 검사 대학병원 검사 의뢰서 입니다

정신과 검사전 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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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 10월 정신과이력 날자로부터 1년 뒤에

    알릴의무 고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전에는 가입거절입니다. 횩여 가입이 되었다면 고지위반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병원에서 관찰을 해 봐야 한다는 상황이시라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정신과 외에 다른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수술, 입원력이 있는지의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셨다고는 하나 정신병원 내원 후 실손 청구를 하셨다면 보험가입 진행시 보험사에서 조회후 고지하라고 할 거에요. 그 때 고지후 인수여부가 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투약, 치료, 입원, 수술은 고지대상이 되며

    또 1년이내 의사의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 재검사를 받으셨다면 고지대상이 됩니다

    위에 내용에 해당이 없는 시기에 고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말고는 보장성보험에서 정신과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데

    혹시 고지의무 때문에 그러신거면 정신과치료를 받으셔도

    보장성보험에서는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상해/질병에 대해서만 고지의무를 갖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나 약물복용을 하지않았고 정신과 검사전이면 보험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고지할 내용이없으시거든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내역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같은 질병(내용)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라면 고지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주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받아 따로 약을 복용하시거나 진단이 없으시면 보험가입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 없으십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역선택을 우려해 가입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 통원의 경우 의무 고지사항은 아니기에 보험 가입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방문 및 보험 가입 여부

    =>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입니다. 따라서 단순 면담이라면 검사전에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