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복적 중고거래 판매 세금 내야할까요?
대부분 판매한 물품이 구매했을때보다
싸게 판매하였기에 큰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달에 3,4번씩 자주 팔아 이번년도 총 50회를 판매하여 400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중고 판매예정이 없으며, 알바를 시작하려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판매한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될 일이 없기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바만 한다면 사업자등록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