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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설레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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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중고거래 판매 세금 내야할까요?

대부분 판매한 물품이 구매했을때보다

싸게 판매하였기에 큰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달에 3,4번씩 자주 팔아 이번년도 총 50회를 판매하여 400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중고 판매예정이 없으며, 알바를 시작하려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판매한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될 일이 없기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바만 한다면 사업자등록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