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 술을 따로 판매하던데 술을 관세 면제 이상으로 사게 된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여행객이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선의 경우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여행시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일정 한도내의 주류 구입시 면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