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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동고비10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168만원 정도의 헬스장 PT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은 되었으나,
홈택스에서 조회 시 현금영수증 공제 제외 항목으로 뜨는데요.
해당 헬스 업체에 문의해봐야 하는 것일지, 아니면 이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헬스장 pt에서 현금영수증 받은 지출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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